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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신용카드와 현금을 어떻게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알뜰하게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고 절세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액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액을 결정지을 때 낮게 나오도록 만들고 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세액을 감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한도는 먼저 1년 동안 본인의 연소득 중에서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야 신용카드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이후 사용분부터 초과금에 대해 15~40%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의 25%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 원 , 대중교통 100만 원 , 도서공연 100만 원 추가 공제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이하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때문에 기본 공제 조건인 25%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0% 상향돼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신용카드 보다 3배가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문환비 공제율도 높아졌는데요. 사용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30% 였지만 7월부터 연말까지 신용카드로 문화비를 결제하면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율을 토대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이나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았다면 남은 2달 동안은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을 늘려 소득공제를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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