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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는 거 , 다들 잊지 않으셨죠?
자동차세 연납을 통하여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르 조회 후 계산해 보시고 납부기간 안에 늦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납부기간은 매년 2번입니다. 6월 1일과 12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월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것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것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를 하고 싶다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 그 외 지역이라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서울거주자라면 이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조회, 납부'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지방세 조회를 하면 자동차세 납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자동차세'를 선택한 후 자동차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리계산하기
내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알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 차량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납신청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납부하는 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7%, 24년도에는 5%, 25년 3%로 줄어들고 세수 부족으로 2026년부터는 결국 폐지됩니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각 해당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및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사회적 비용에 따라 부담금적 조세인 자동차세는 저가의 승용차나 고가의 승용차에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으로 과세합니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 이하의 경우 cc 당 80원, 1,600cc 이하일 경우 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c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과세가 됩니다. 또한 차령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 씩 최고 50% 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조회, 연납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연납신청 시 할인율이 아쉽지만 5% 적용되는 만큼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체크한 후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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