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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 소식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아르바이트 생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이지만 이를 모르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알고 있음에도 받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이란 정확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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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일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기준 여부가 다르지만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으로는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5일 근무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주휴수당 = 9,160원 × 8시간 = 73,280원
- 주급 = 5일간 급여 366,400원 + 73,280원 = 439,680원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선택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증가하여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마땅히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하는 분들 대부분이 주휴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분명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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