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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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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안심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합니다. 지난 1단계 시범사업보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가구 수도 늘렸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선정이 되면 매달 안심소득을 2년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본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2년 동안 매월 안심소득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4년간 연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 대상 

       

       

      1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5%는 1인 가구 월소득 약 177만 원, 2인 가구 294만 원, 3인 가구 377만 원 등입니다. 

       

      다만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액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안심소득 급여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176만 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20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 (약 293만 원)에서 소득 200만 원을 제외하여 이 금액의 절반인 47만 원을 2년간 매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 기초연금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종전에 지원받던 생계, 주거급여가 중지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부터 ~ 2월 10일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1월 29일부터는 누구든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모집기간 마지막 5일 2월 6일 ~ 10일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2. 최종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 가구수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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