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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계급여는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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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이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고 생활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채우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이 아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 후 월 소득 개념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확인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쉽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 복지로 홈페이지기 때문에 믿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방법을 통해서 확인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생계급여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00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68원 - 소득인정액 200,000 차감한 42만 3368원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혜택으로는 지역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임차료를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 지원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낮다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약 소득인정액이 크다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혜택으로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의 혜택으로는 초, 중, 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예를 초등학생 1명 415,000원, 중학생 1명 589,00원을 연 1회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 급여항목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주민세는 물론 tv 수신료도 면제가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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