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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기

2023. 4. 27.

목차

    최근 바뀐 법으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1 가주 2 주택 양도소득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세 중과세 적용등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세금을 적용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은 더욱 커졌는데요. 

     

    1 가구 2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1 가구 2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따라서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구 2 주택이란?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1 가구 2 주택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가구 2 주택 이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 가구 2 주택이 됩니다. 

       

      즉, 한 명이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 1 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가진 주택수가 2 주택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 가구 2 주택이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현재 1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더 매수한다면 1 가구 2 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했습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2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시 1 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며 다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라도 새집을 산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 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처분 기한 연장은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감면 및 중과대상 확인 조회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자가진단 바로가기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여부와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증여, 이사 및 혼인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이라면 결혼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 부모의 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상속 및 노부모 부양을 위해서 합가 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주택수, 소재지에 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양도소득세 메뉴를 선택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로 이동합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1 가구 2 주택자가 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지고 보유 주택이 1 가구 2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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