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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5월이 되면 챙기셔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입니다. 자녀가 있거나 전년도에 소득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 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 기준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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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가오는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입니다. 이번 정기분 신청은 2022년에 소득 (근로, 사업, 종교 등) 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소득요건, 가구요건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과 재산, 가구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총 3개로 나뉩니다. 각 가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의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으로는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ㅎ바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모두 합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동일 가구라도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바로가기
위에서 알아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이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가구유형,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중복 지급 여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외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최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연소득 400만~900만 원
- 외벌이 가구 : 연소득 700만~14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800만 ~ 17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동안 신청을 받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이 전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서면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모바일 또는 PC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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