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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조건

2023. 5. 11.

목차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잘만 활용한다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 동안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업하지 않고 재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조기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이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이직에 성공하였다면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이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6개월을 남기고 근무하게 된다면 6개월의 1/2에 해당하는 3개월치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 계산을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는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수가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며 1년 이상 꾸준히 고용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이 됩니다. 

      더불어 사업자의 대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내용은 이직한 곳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과 관련된 곳이거나 분할, 합병된 곳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사업을 시작한 날이나 이직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경과된 후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급 자격증 12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수급자격증 등 1년 이상 고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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