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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규제가 늘어나면서 증여와 상속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상속세 계산을 통해서 상속세를 계산해 보고 증여와 비교를 해보신 후 미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상속세 계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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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는 고인이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무상으로 이전을 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망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를 해야 합니다.
상속순위
상속세 계산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상속순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언으로 상속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1순위는 아들, 딸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만일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그 순서가 돌아갑니다. 3순위도 없으면 4순위인 4촌 이내 친척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하면 다양한 세금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상속세 자동계산'을 선택하면 상속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에는 상속세 간편 계산을 선택하고,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 세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상속세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예시로 상속세 간편 계산을 해보면 먼저 상속개시일자, 배우자, 자녀, 연로자, 장애인 공제 등 해당사항을 입력합니다. 이후 부동산, 기타 금융자산 등 재산 가액등을 입력하고 하단의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상속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 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방법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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