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세금 신고와 납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원 천징 수하여 세액을 차감하고 실수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 구간벼롤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세율 적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세율과 근로소득세 계산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하게 되면 받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월급에 공제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은 총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인 6%가 적용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 세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 구간은 대략적인 기본세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는 부양하는 가족의 수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 발급 메뉴에서 '간이세액표'에 들어가면 근로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월급액, 공제대상 가족의 수,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근로소득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에서는 소득세 원 천징 수 기준을 80%, 100%, 1205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매월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80%를 선택하면 월급에 대해 세금을 일부만 내고, 연말정산 시 부족한 세금을 보충해야 합니다.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 시에 납부한 세금 중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월급과 가족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각 상황에 맞게 근로소득세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도 가족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 역시 복잡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받고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