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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득 세율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세율 구간 및 근로소득 세율표까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 세율이 2023년 개정되면서 과제표준과 세율 구간이 조금씩 조정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세율 구간은 8개의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금액은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전체수익에서 소득공제하여 산출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근로소득세율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의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세율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세율 27%,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35% 근로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14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15% 근로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1200만~ 4600만 원에서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해당 구간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근로소득세율은 위의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소득세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을 직접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매달 납부해야 할 근소 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한편, 원 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어느 정도를 납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의 설정하면 실수령 월급이 늘어나고, 120%를 선택하면 실수령 월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80%를 선택하면 월급이 늘어나지만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0%와 100%, 120% 중 원하는 비율은 회사에 소득세 원 천징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는 매달 원 천 징수되는 소득세를 정리한 표입니다. 월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 1명일 때 얼마를 납부하라고 정리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간이세액표 정리된 것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 원천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간이세액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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