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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요건 (2023)

2022. 12. 21.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이 되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자격요건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생계급여 자격조회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으며 생계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자격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 62만 3368원 
      • 2인 - 103만 6846원
      • 3인 - 133만 445원
      • 4인 - 162만 289원
      • 5인 - 189만 9026원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00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68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42만 3368원이 지원됩니다. 

       

       

      위의 소득인정액은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생계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이상,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생계급여는 차량, 집, 소득, 금융자산등 꽤 깊게 알아봐야 되는 복지형태입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때는 가가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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