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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금들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바로 기초연금 노령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두 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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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 개정되기 전의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개념
앞서 설명했듯이 기초연금 과거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다가 2017년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지난해 대비 12.2% 높아졌습니다.
소득하위 70%로 월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설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개념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제 연금제도록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노후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수급자격이 된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보다 낮고 소득과 재산이 소득하위 70%에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제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확인하신 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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