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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

2023. 12. 13.

목차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해 놓으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 학업이며 결혼등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가는 많은 비용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노후에 생활할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불안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 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 +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과 재산 정도만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금액 

     

     

    2023년 기초연금 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이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334,4000원을 받게 됩니다.단, 국민연금을 급여액이 월 48만 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20% 씩 감액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등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주소기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여부는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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