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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복지제도 확충 및 개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중 노후준비를 못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 제도가 있는 게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방법을 몰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령연금이란 무엇이며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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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의 정식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 안정적인 생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아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적은 금액을 받는 분들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으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연금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월 288만 원 이하로 소득을 얻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보고 평가되며 차량, 건물, 저축,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평가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노령연금 재산기준으로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 원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이라면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07,500원 , 부부가구 월 492,000원입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으로는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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