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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율 양도세율표 (최신)

2023. 11. 28.

목차

    오늘은 양도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세율이 2023년 개정을 통해서 변경이 되었는데요. 양도세율은 거주기간, 지역, 다주택 여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세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율 

     

     

    양도세율은 주택 보유기간과 다주택자 등에 따라 양도세율이 변경되며 양도세율은 기본세율,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보유자도 해당됩니다.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은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3년 이후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짧다면 6~70% 적용되며, 2 주택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 양도세율에 추가 20~30% 더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한시적 유예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2024.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이 아닌 잔금일이 24년 5월 9일까지여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가구 1 주택자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12억 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12억 이상이라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세율 비과세 자가진단

     

     

    홈택스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 비과세 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을 통해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양도세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고 있다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바로 양도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세법으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등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도세율 비과세요건등을 알지 못해도 취득가액 매매가액만 알면 쉽게 양도세 계산이 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 (국세청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율 (국세청 양도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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