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될 위기에 있거나 실직상태가 된다면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실업급여 일텐데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내가 실업급여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 급여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이 된 뒤 생계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극복을 도와주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먼저 하기 전에 내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중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통상 고용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의 사유가 나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이유 또는 비잘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이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내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아프거나, 주거지 거소 이전, 직계존비속의 병간호를 위한 퇴직, 출산육아 등으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받아지지 않았을 때,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직 시기와 연령별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을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교육을 이수받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