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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수급기간

2023. 1. 3.

목차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면 당장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서 경제적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은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으며 구직급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본인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경우에만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조건으로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은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 근로 기간이 7개월, 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계산된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보다 낮은 경우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근무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약 5개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서 구직수당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는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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