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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가장 먼저 적용하는 인적공제, 다들 잘 챙기고 계시나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월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인적공제 조건이 된다면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필수로 확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인적공제 기준을 확인하고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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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범위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게 기본공제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중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나이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 60세 이상 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대항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1명당 연 200만 원을 공제
-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없어도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근로자일 경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라면 50만 원 공제
- 한부모 : 배우자 없고, 직계비속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0만 원 공제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공제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다면 기본공제 2명 300만 원 경로자 우대 100만 원 × 2= 200만 원을 받아 추가로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예시
예) 자녀 2명 4인 가구 인적공제 대상
본인 - 150만 원
배우자 - 150만 원
자녀 2명 각각 150만원 - 300만 원
총 6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인적공제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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