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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조건 및 환급 신청방법 쉽게보기

2023. 10. 13.

목차

    월세 환급제도 쉽게 보기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환급제도를 통해서 매달 납부한 월세를 최대 1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도를 몰라서 월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의 월세 환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5년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월세 환급제도 조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란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7%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잘 읽어보고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조건 

    월세 환급제도 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공제율 및 혜택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7%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급여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릅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15% 최대 127.5만 원 공제받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7% 최대 112,5만 원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로 매월 60만 원을 납부한 경우 연간 총 720만 원을 월세로 지출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1,224,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 신청 서류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로 이체한 월세 납입 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급증등) , 등본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위의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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