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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조회)

2022. 12. 13.

목차

    국세청에서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보유자 등 131만 명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세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일기준으로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는 일반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3종류이며 과세일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입니다.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이며 1가구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 주택자가 서울에 공시가 1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6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공제한도가 6억이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공동 명의인 경우 각각 6억 원을 공제받아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80억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1년부터 상향돼서 최저가 0.6%, 최고세율은 6% 세율이 적용되며 지역, 다주택자 여부 등에서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은 0.3%~3.0%입니다. 조정지역 2 주택, 3 주택 이상 세율은 최소 1.2% ~ 최대 6.0% 까지 적용됩니다. 

       

      📌 2022년 종합부동산세 요약및 세율 

       

      2022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pdf
      0.12MB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

      3억 이하 - 0.6%

      6억 이하 - 0.8%

      12억 이하 - 1.2%

      50억 이하 -1.6%

      94억 이하 - 2.2%

      94억 초과 - 3.0%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이거나 3 주택 이상인 경우 

      3억 이하 - 1.2%

      6억 이하 - 1.6%

      12억 이하 - 2.2%

      50억 이하 - 3.6%

      94억 이하 - 5.0%

      94억 초과 - 6.0 %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으로는 주택 공시 가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가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 후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정 세액을 빼면 계산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세금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한 후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이후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을 조회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신 후 상단 '조회 및 발급'을 클릭한후 '세금신고 납부'에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기한이 경과된 6개월 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한데요. 고지 금액이 농특세를 포함하여 1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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