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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을 의미하여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구간별로 세율 적용되며,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근로소득세 계산 쉽게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근로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세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월급이나 급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구간에 세율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은 직접 하지 않고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월급여액과 공제 대상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월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고 월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5백만 원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는 350,470원, 지방 소득세는 35,04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원 천징수액을 근로소득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어느 정도를 납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80%를 설정하면 실수령 월급이 늘어나고, 120%를 선택하면 실수령 월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80%를 선택하면 월급이 늘어나지만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는 매달 원 천 징수되는 소득세를 정리한 표입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 1명일 때 얼마를 납부한다라고 정리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간이세액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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