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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모든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사람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지 못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정리해 보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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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그 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소득과 함께 아르바이트, 사업 등을 통해서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단일소득자)
- 근로득과 더불어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자
-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중근로소득자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하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세액공제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 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과소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여 세액공제와 같은 부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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