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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사업소득 외에도 임대소득, 기타 소득 역시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올해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여서 종소세 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로 구분되며, 개인소득세를 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종합소득세율표를 보면 1200만 원 이하 6% 종합소득세율이 1400만 원 이하 6%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5% 종합소득세율이 1400~5000만 원 이하 15%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때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총소득에 각종공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면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 소득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하는 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지 말고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소득과 공제항목만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계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굳이 직접 계산하기 말고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종합소득세가 나올지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세액공제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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