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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및 기타 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개정이 되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약간 변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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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여서 종소세 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로 구분되며, 개인소득세를 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2023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위의 변경된 종합소득세율표를 보시면 1200만 원 이하 6% 종합소득세율이 1400만 원 이하 6%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5% 종합소득세율이 1400~5000만 원 이하 15%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변경된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때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 배당, 이자, 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각종공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 소득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다음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각종 공제
- 2번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본인 연봉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시키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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