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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최신)

2023. 11. 27.

목차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부분은 공제 한도가 높으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내 집이 아닌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공제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및 조건, 집주인 허락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먼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아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며 세액공제는 최종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에서는 더욱 유리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았다면 월세를 어떤 방식으로 공제받을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두 가지 중복으로 선택이 불가능하니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처리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가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에 상담/ 제보 메뉴를 선택하고 주택임차료 (월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3.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4. 임차 주택에 전입 신고된 상태 

     

    2023년 12월 31일 현제 세대주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하며,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7%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급여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5% 12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7% 최대 112.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된다면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이체한 월세 납입 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급증등), 등본이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아버지는 1 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건,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유주택자인데 대학생 자녀의 월세 비용도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근로자가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된 게 아니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이 높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위에서 알아본 소득공제 혜택을 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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