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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 외에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취등록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알아보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는 중고차를 사든 새 차를 사든 자동차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를 합해 부르는 말입니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붙는 취득세와 차량을 내 명의로 등록할 때 발생하는 게 등록세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 표준세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며 세율도 다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으로는 차량의 종류와 이용 목적에 따라 취등록세 계산이 다르게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업용의 경우 종류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차량 가격의 4% 가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승합, 승용차 (7~10인용) 7%, 승합자 (11인승 이상) 화물차 5%, 경차는 4%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716만 원이라고 한다면 부가세 10%를 제외한 3,378만 원 × 0.17 = 2,364,600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정확한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취등록세를 자동을 계산해 주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취등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자동차 등록비용' 메뉴를 선택하고 차량가격을 입력합니다. 이후 거주지역, 용도구분등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취등록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일부 감면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경차는 최대 75만 원, 전기차, 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국가 유공자 등도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1~3등급, 시각장애인 1~4등급, 국가유공자 1~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및 계산기를 알려드렸는데요. 취등록세는 신차, 중고차 관계없이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예상 취등록세를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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