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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분들 중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지난 2023년 일부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2024년 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란
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말합니다. 과세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율은 기존과 다르게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6% 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6%는 유지됩니다.
또한,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5% 에서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15%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에서는 15%에서 6%로 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24% 에서 15%로 낮아져 9%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의 변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2024년 연말정산 시에는 새로운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계산
개인사업자 소득세 계산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 이를 기반으로 소득세율표에 맞는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 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 뒤 기납부세액과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진행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며, 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득과 공제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세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액이 나올지 사전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공제항목
개인사업자 소득세 공제항목으로는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카드,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액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노란 우산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신 후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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