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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유일한 복지가 있다면 연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쁜 업무로 인해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연차수당을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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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연차수당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줄여서 연차라고 부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급여 (임금)가 지급되는 휴일을 뜻하며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게 되지만 임금은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매월 개근하게 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개, 3년 이상부터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해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법은 '일일통상임금 × 잔여 유급휴가 일수로 계산됩니다. 우리가 받는 하루 통상이금에 남은 연차를 곱해주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어려운 경우 걱정할 필요 없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계산일을 입력하고 연차수당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로형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하 근로자가 있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여받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용촉진을 진행했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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