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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민수당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은 지역 농민 소득을 안정시키고 귀농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역별 연간 4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 별로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만 농민수당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농민수당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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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이란
농민수당 이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농민수당 자격
농민수당 자격으로는 신청연도가 1월 1일 전 1년 이내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실제로 농, 축산, 임, 어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농민수당 자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지역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농민수당, 농어민 수당으로 명칭이 다릅니다.
농민수당 지원금액
농민수당의 지원금은 신청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의 농민수당 지원금액은 60만 원이 지원되며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충북은 역시 농민수당 60만 원이 지원되며 지역 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이 지급됩니다.
농민수당 신청방법
농민수당은 각 거주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의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민수당 제외대상
-농민수당 자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외 소득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인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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