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업인 자격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2023. 4. 12.

목차

    단순히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농업인일까요? 아닙니다. 농업인이 되려면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농업인 자격조건이 되니다. 

     

    농업인 자격이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농업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이란 농지법의 시행 이전부터 농지를 보유, 경작하던 기존 농업인만이 아니라 새롭게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을 갖추려는 신규영농인도 포함됩니다. 

       

      농업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해야 합니다. 물론 임대차 농지에서 경작을 해도 해당이 됩니다. 

      -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이 됩니다.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입니다. 

       

       

      - 농산물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조건이 됩니다.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이 됩니다. 

       

      위 5가지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되신다면 농업인의 자격조건을 충족합니다. 

       

       

       

      위의 농업인 자격조건을 갖췄다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그 외 농업 시설 등을 설치, 구입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혜택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은 먼저 농업인 자격조건이 되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겨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경작농지 면적, 종사일, 농산물 판매액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쌀 소득 보전금, 밭농업 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면 다양한 지원 혜택등이 많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지,농민)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지,농민)

      공익직불금 이란 무엇일까요? 2023년 올해는 이전에 비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신청자격 및 요건을 꼭 검토해 봐야 합니

      ci.cocofox.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