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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농지원부라고 하였지만 현재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즉,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잘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 자격조건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합니다. 본래, 1,000제곱미터 이상 농경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종사자가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 농지원부 자격조건 기준이 농업인별로에서 필지 조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필지도 농지원부 자격조건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발급방법
농지원부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신청이 번거로운 경우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농지원부' 검색을 한 후 민원서비스, 농지대장 발급하기를 클릭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본인 소유지의 농지 관할 소재지 신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경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농지대장을 만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추가 경작지를 구비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며 농업인이라면 농경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출신 자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용 면세유 사용도 가능합니다. 취득한 지 2년 이상 거주요건 총족시에는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8년 이상 경작 후 농지를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또한 논/밭 직불금 지원을 받으며 농기계 임대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농지원부 등재된 농업인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이라면 농지연금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원부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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