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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2023. 1. 17.

목차

    오늘은 부가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은 일반과세자건 간이과세자건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가세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입니다. 부가세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반드시 부가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업자 모두 거래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0%이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일정 비율을 곱하여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그렇다면 부가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세 계산기를 알아보기 전에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총액 (10% ) - 매입 총액 (10%) = 부가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으로는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가세 자동 계산기 

       

      부가세 계산방법으로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이럴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부가세 계산기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세금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고 이후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선택하면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부가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3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일 년에 2번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반기별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어 보통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번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과세기간  신고기간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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