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새롭게 변경된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 부모급여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새롭게 신설되는 부모급여는 얼마나 지급받는지 부모님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혜택을 알아보신 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2022년 첫 실시 되었던 영아 수당은 0세부터 1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기르는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경우 바우처를 지급받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제도가 실시되면서 부모급여로 통합이 되면서 2023년 폐지가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 1월 25일부터 만 0세 아동과 만1세 아동에 각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100만원 ,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됩니다.
생우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는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급여 계산방법
2023년 1월 자녀가 태어난다면 만 0세 (0~11개월 ) 2023년 부모급여 신청하면 12월까지 매달 70만 원 총 84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만1세 (12~23개월 )이라면 부모급여 매달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출생 아동
-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 영아수당 30만 원 지급받음
- 2023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 지급받음
-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 만 1세 부모급여 35만원 지급받음
즉, 2022년 10월 출생 아동은 2022년 12월까지 영아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부모급여가 시행되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만 0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급여 70만 월을 지급받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2023년도 만 1세애 해당하므로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1월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을 늦게 해서 해당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다음 달 부모급여와 같이 받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