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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 역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규정 조건을 갖춰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규정 조건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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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에도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으며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을 평균해서 15시간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주에 휴가나 병가 등이 있어서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중 열심히 일 했다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이라도 주휴수당을 받고 있고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홈페이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 높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당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계약직, 편의점 등등 근무형태나 종업원 수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이 되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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