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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자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다양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24.5.9로 1년 연장했기 때문에 주택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1 가구 2 주택,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가구 1 주택자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12억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가구 2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는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 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2년 거주 의무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 조건만 갖춰도 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시기도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은 2년 이내 매도해야 했지만 현재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혼인으로 인해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한 집이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는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됩니다.
증여로 인한 경우 3년 이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 봉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며 10년 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자녀의 취학 및 회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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