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년퇴직 실업급여

2023. 5. 22.

목차

    오늘은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녀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거나 정년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녀퇴직 실업급여 조건 및 나이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기 우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자발적 실업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에 달라집니다. 정년퇴직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나 계약의 만료로 퇴직하는 것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도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액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이 60% 지급되며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 ~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지급 금액은 60,120원 ~ 66,000원에서 결정됩니다.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정년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금액 최소 약 160만 원 ~ 최대 1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까지 재취업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50%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곧바로 구직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동영사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동영상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 대한 기본지식,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동영상 교육을 수료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못했다면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혹은 정년퇴직 후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고용보험센터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