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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재산 및 소득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되면 월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변경된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
주거급여 수급자격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47% 에서 2024년 48%으로 변경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 재산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대비 올라가면서 지원 대상이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만 판단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는 1인 가구 106만 9,654원, 2인가구 176만 7,652만 원, 3인 가구 226만 3,035만 , 4인 가구 275만 35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원혜택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지원 대상 가구원수, 지역, 소득에 따라서 혜택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별로 1 급지부터 4 급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서울 1 급지 같은 경우 1인 가구 최대 34만 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라면 월 최대 52만 원을 지급, 5인 가구 54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0만 원까지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월세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으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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