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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부모님께 혹은 배우자게에 증여를 받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직계존속인지 아닌지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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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주었다면 증여가 되고 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할 때, 증여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입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손주일 경우 5천만 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까지는 위의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만큼 증여를 한다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기
증여세 계산은 증여받은 대상 및 재산에 따라서 증여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증여세 간편 계산'을 선택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녀 및 배우자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기 위해서 증여를 할지, 상속을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는 10년의 주기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상속과 비교해보신 후 유리 한쪽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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