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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총정리

2023. 3. 29.

목차

    증여세 신고방법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증여세를 신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긴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증여를 받고 나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10~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증여한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증여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 이라고도 하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계존속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증여세 신고화면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에서는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증여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증여세 신고가 어렵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증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단, 수증자의 주고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증여세 납부

    납부하여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되,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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