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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연차수당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연차수당을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차휴가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1년을 근속하게 되면 15일의 연차사 생기게 되며 근속연수에 따라서 최대 25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나의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를 모르겠다면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휴가일수를 알았다면 이제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통상임금까지 계산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는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입력하고 1주 근무시간, 급여액등을 입력하면 연차수당 계산이 완료됩니다.
간단한 내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지 못해도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직접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다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일일 통상임금에 연차의 개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이 포함되며 상여금, 숙직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로형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하 근로자가 있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했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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