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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하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를 이용해서 통상임금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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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것의 형태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단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노사 계약에 협의되어 정기적으로 주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확정형 금액인 것입니다. 이는 해고예고, 시간 외 야간, 휴일근로 등의 가산 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금 산출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알지 못해도 간단하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1주 노동시간을 체크하고, 급여액을 작성한 뒤 연장 근로시간 수, 휴일근로 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정확하게 검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계산식을 이용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전기 상여금 (상여금 / 12) /209 (월소정근로시간)
예시 : 주 5일, 88시간 근무, 월 기본금 200만 원, 월 고정수당 1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 기본금 200만 원 + 고정수당 100만 원 + (연간 상여금 300만 원 / 12) / 209 시간을 적용하면 통상임금은 15,550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8시간으로 계산하면 124,400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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