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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2023. 11. 1.

목차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를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면제 한도액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두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상향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면제한도액을 두고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자녀, 손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 원 (미성년자는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에게 9천만 원을 공제했다면 7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혼인하는 자녀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인 혼인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혼인 공제는 결혼하는 자녀의 결혼비용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추가되어 혼인하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 증여재산 가액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재산가액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 10% 증여세율이 적용되니다. 5억 원 이하 2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는 40%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1억 6천만 원 누진공제가 됩니다. 

     

    30억 원 초과는 50%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예를 들어 5억 원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며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5억 원 × 증여세율 20% 적용 - 누진공제 1천만 원 = 증여세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따라서 증여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정확한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을 이용하면 현금증여, 토지, 부동산, 상가, 기타 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증여세 간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증여세를 클릭하고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증여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 납부방법으로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되,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알아두고 대비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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