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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도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발생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발생기준을 알아보고 연차 휴가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입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하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1년에 80% 이상 근로했을 때 15개를 지급하는 것이 연차입니다.
그럼 연차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해야 하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간 80% 이상의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자는 15일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이라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단, 총 일수 25일로 제한됩니다.
연차 계산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의 연차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차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앞서 언급했듯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일일통상임금 × 잔여 유급휴가 일수로 계산됩니다. 우리가 받는 하루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를 곱해주면 연차수당 계산이 됩니다.
연차수당 역시 연차수당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로형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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