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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일을 하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파 연차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일수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일수 계산,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일수 개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년이 되는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년 미만의 연차 개수는 11개입니다.
이는 1개월을 만근 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거나 결근을 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연차휴가일수 개수는?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연차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해야 발생하며 연차휴가일수는 15개가 부여됩니다.
80% 미만 출근을 하게 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3년 5월 1일 퇴사일이 2024년 5월 3일인 경우 1년 미만 연차가 11개 발생이 되며, 1년 이상 연차휴가일수 15개가 발생되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간 3년 이상 연차휴가일수 개수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7년 이상 18일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많은 업무량 등의 이유로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따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의 계산방법을 통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지만 자세한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등 고정된 수당에 업무장려수당 등이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보고 본인이 직접 계산하면 잘못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니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통지를 했다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언제 연차를 쓸 건지 제출하라고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일을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김 과장 올해 연차 몇 개 남았으니 쓰세요'라고 전달했다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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