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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조회)

2023. 11. 27.

목차

    직장인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공제 대상과 공제율이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미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고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월급이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서 미리 걷어가는 원천징수 소득세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간이세액표에 납부할 세금이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지만 적을 때는 오히려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공제율을 계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 12월 사용 금액 및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조회/ 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1단계 (신용카드 공제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급 명세서를 불러와 적용합니다. 근무 기간과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추가한 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1월 ~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 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2단계 (예상 세액계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는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총급여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및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 메뉴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수정하기를 클릭한 후 1년 동안의 총 급여액과 기납부 세액을 기재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을 조회했을 때 차감징수 납부 예상세액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면 마이너스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냥 금액만 나온다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 없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3단계 절세 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를 잘 이용하신다면 적게는 몇 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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