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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구매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취득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지방세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먼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되고, 전용면적 82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0.2% 또는 0.4%의 농특세가 부가됩니다.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율
1 가구 2 주택이나 다주택자라면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중과되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는 8%,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대상의 경우 2 주택자는 1~3%, 3 주택자는 8%, 4 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농지는 3%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기타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 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고 취득가액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동산 취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쉽게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서 취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나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서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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