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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가구 2주택 취득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취득세율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지만 1가구 2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은 크게 오릅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취득가액의 1%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의 경우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자와 같은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지역과 무관하게 최고 중과세율인 12% 가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위에서 언급했듯이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 세율 없이 1~3%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지역이라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지역이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1~3%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도는 3년 (조정대상지역)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양도세에서는 혼인으로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혜택은 없으며 부모 동거봉양 혜택만 있습니다.
부모 동거보양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만약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8% 적용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3년 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8%로 적용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시 미리 취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계산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기 '를 클릭하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이후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등 해당하는 항목을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취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을 확인하고 취득세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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