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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를 사든 새 차를 사든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는 차량의 취득과 등록에 따라 발생하는데요. 자동차 구매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을 통해서 미리 예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란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하며 본인의 명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등록세라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으로는 차종과 용도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계산이 다르게 적용되며 세율도 차종에 따라 비영업용 및 영업용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용의 경우 종류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차량 가격의 4% 가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승합, 승용차 (7~10인용) 7%, 승합차 (11인승 이상), 화물차 5%, 경차는 4%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716만 원이라고 한다면 부가세 10%를 제외한 3,378만 원 × 0.07= 2,364,600원이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누구나 간단하고 쉽게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 방법으로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자동차 종합정보 제공 포털에서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를 구매하면 일반적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대상은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가구, 국가 유공자 등도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 구입은 차량 가격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부가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리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을 한 후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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