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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누구일까요?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세법 개정과 종부세율 하향으로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일기준으로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유형별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가 있습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 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6억 원을 공제받아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 나대지나 잡종지 등을 말하며 공제금액은 5억 원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1년부터 상향돼서 최저가 0.6%, 최고세율은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역, 다주택자 여부에 다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은 0.3 % ~ 3.0%입니다. 조정지역 2 주택, 3 주택, 3 주택 이상 세율은 최조 1.2% ~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으로는 소유한 전국 합산 주택이 공시 가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 후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정 세액을 빼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을 조회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신 후 상단 '조회 및 발급'을 클릭한 후 '세금신고 납부'에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기한이 경과된 6개월 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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